정부가 중앙부처,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등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노동부는 27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해 불합리한 차별이나 남용 등에 대한 정상화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최근 기획예산처와 공동으로 정부 부처와 산하 단체 등 200여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규모, 근로조건, 임금 등의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5월 중순께부터 각 부처별로 정상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는 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정부개혁실 주도로 직접실태조사를 벌일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부처 중 대표적인 비정규직으로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상담원,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교육부 기간제 교사 등이 꼽히고 있다. 이 가운데 직업상담원의 경우 노동부가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규직 방안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부처들도 각각의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정부가 추진중인 민간부문에 대한 비정규직 남용 방지 대책 등이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인력이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차별금지 원칙 명문화, 차별시정 전담기구 설치 등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중이다. 또한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만 고용하게 하거나 일정기간을 초과하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지못하게 하고 ▲특정 일자리에 파견 근로자를 교체해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과다한 초과근로를 제한하고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에 특위를 설치해 세부 입법방안을 마련하는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