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골드만삭스 계열 세나인베스트먼츠의 법률적 지위와 법정관리 신청의 합법성 여부를 놓고 진로와 골드만삭스 사이에서 법리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진로는 22일 "골드만삭스를 대신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세나인베스트먼츠는 조사결과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밝혀졌다"면서 "세나인베스트먼츠의 법정관리 신청은 국내 판례가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소송신탁에 해당되며 따라서 법정관리 신청 자체를 원천 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로는 외국의 전문기관들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11월 아일랜드 소재 법률사무소를 통해 세나인베스트먼츠를 페이퍼컴퍼니로 설립한 뒤 지난1월초 진로 채권 870억원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진로 관계자는 "우리 회사와의 비밀유지계약 위반과 손해배상 피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골드만삭스가 세나인베스트먼츠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법정관리를신청한 것 같다"면서 "국내 대법원 판례는 이와 같은 소송신탁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로는 이같은 법리적 문제점들을 적시한 설명자료를 이날 법정관리 심리 재판부인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나인베스트먼츠는 필요한 자본금과이사회 등의 법인 실체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다"면서 "한국내부실 채권에 투자하는 다른 해외 투자자들도 일반적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로 자금을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골드만삭스는 또 "세나인베스트먼츠는 한국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진로의 부실채권을 인수했고 진로 이외의 다른 회사 채권도 매입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세나인베스트먼츠의 진로 채권 인수는 정당한 채권 양수도이며 (골드만삭스의) 채권을 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3일 진로 채권을 갖고 있는 계열사 세나인베스트먼츠를 통해진로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