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라크전 등으로 침체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비과세 간접투자상품인장기주식형 신탁저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인당 8천만원 이내에서 상장.등록된 주식, 수익증권 등을 60% 이상보유하는 주식간접투자상품에 1년이상 가입할 경우 2005년 12월말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장기주식형 신탁저축을 신설토록 하고 있다. 특히 소위는 비과세 대상에 주식.채권.수익증권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하나로묶어 종합관리해 주는 대표적인 간접투자상품인 `랩 어카운트(Wrap Account:자산관리종합계좌)'의 배당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