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이 고지안내, 또는 사업자등록내용과 다르게 이뤄졌어도 실제상황에 부합하면 정당한 처분이며 행정법상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되고 소득세법상 '극단'으로저율의 종합소득세 고지안내를 받은 서울의 한 관악 5중주단이 특별한 절차없이 지난 5년분 부가세와 높은 표준소득률로 계산된 종소세 소급과세처분을 받은 데 대해제기한 심판에서 '이유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악단은 96년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됐고 '연극.음악관련 극단'으로 신고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에서 극단업의 표준소득률 3.3%가 적용돼왔다. 그러나 국세청이 실제 조사한 결과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판정하고 종소세 역시기타서비스업으로 41.3%의 소득률을 적용, 97년 이후분을 납부하도록 지난해 경정처분을 내리자 부당하다며 심판을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세무서가 부가세 면세사업자용 등록증을 내주고 부가세를과세하지 않은 것만으로 '특별한 사정에 따른 비과세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했다고볼 수 없고 청구인의 사업은 부가세 과세대상임이 분명하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중간예납세액고지 등이 적힌 신고안내문은 신고자료에의해 작성된 것으로 잘못 기재됐으면 수정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안내문은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이를 과세관청이 비과세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구인의 사업을 극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표준소득률 41.3%를 적용해종소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