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21일 2명이상의 명의로 돼 있는 공유토지를 소송없이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유지분할 특례법안을 2년간 한시법으로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소송을 거쳐 공유지를 분할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소송을 포기하게 된다"면서 특례법이 제정될 경우 아직 정리안된 공유지 2만5천필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지난 86년과 95년 2차례 걸쳐 특례법이 제정돼 각각 10만6천필지와 5만3천필지가 정리됐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