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현대중공업 지분법평가 분식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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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드러난 현대중공업 등 6개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12일 증선위는 현대중공업이 2000년 결산시 가결산 재무제표 이용 사실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유가증권 발행제한 3년과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내렸다.
엔터원은 총 7회에 걸쳐 대주주에게 금전을 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고 결산시 이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한데 책임을 물어 과징금부과와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또한 동양종합금융증권과 동양생명보험도 투자유가증권을 과대계상한데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을 받았고 금호종합금융은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한편 증선위는 현대중공업, 금호종합금융, 동양종합금융에 대해 당시 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해 벌점부과와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요구 등의 제재를 가하고공인회계사 4명에게 경고, 직무연수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길재식 기자 g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