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6일 미국이패소판정에 불복, 항소한 `버드수정안'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이를 철폐해야 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상소기구는 이날 오후 144개 회원국들에 배포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버드수정안'이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그리고 1994년의 `관세 및 무역에관한 일반협정(GATT)'의 관련조항에 위배된다는 분쟁패널의 판정을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분쟁해결기구(DSB) 담당자들이 전했다.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의 주도로 발의돼 지난 2000년 10월 상하원을 통과한 뒤 법으로 확정, 시행되고 있는 `버드수정안'은 미국 세관이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제소자측에 재분배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EU 등은 외국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뒤 이 벌금을 미국내 경쟁기업에기술개발비나 의료비, 연금 등의 형태로 배분하는 것은 외국기업에 이중의 처벌을가하는 인센티브 제도일 뿐 아니라 반덤핑 등 제소의 남발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며WTO에 제소했다. `버드수정안'은 주로 철강산업을 염두에 두고 제정됐으나 화학, 식음료, 의약품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 관세청이 버드수정안에 따라 해당 국내 업체에 지급한 분배금 규모는 총 2억 달러가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버드수정안'의 제소국은 한국을 비롯해 EU, 일본, 호주, 브라질, 칠레, 인도,인도네시아, 태국, 캐나다, 멕시코 등 11개국이다. 지난 95년 WTO 출범과 동시에 분쟁해결제도가 도입된 이후 미국과 EU의 바나나 분쟁을 제외하고 11개국이 공동제소국으로 나선 것은 `버드수정안'을 둘러싼 무역분쟁이 처음이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