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 등 3개국의 아트지에 대해 예비 반덤핑 조치를 취했다고 다우존스가 26일 보도했다. 다우존스는 중국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이날 홈 페이지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산 아트지가 자국 인쇄업계에 피해를 미친 사실이 확인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반덤핑 조치에 따라 한국 등 3개국의 아트지 수입업자들은 가격 인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증하기 위해 이날부터 중국 세관에 현금으로 일정한 예치금을내야 한다고 다우존스는 말했다. 또한 이 예치금은 '덤핑 마진' 내지는 수입산 아트지와 국내 시장 가격과의 차이에 근거한 것이라며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덤핑 조사에 포함된 핀란드의 경우, 국내 업계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덤핑 마진'은 정부 조사에 의해 결정되며 생산국과 생산업체에 따라 최저 6%에서 최대 71%까지 다양하다고 다우존스는 설명했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지난 2월 6일부터 한국, 일본, 미국, 핀란드 등 4개국 10개사가 중국에 수출하는 인쇄용 아트지에 대해 덤핑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