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기남(辛基南) 선대위 정치개혁추진본부장은 11일 "선거법과 반부패관련법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정치개혁 관련법의 조기 처리를 촉구했다. 신 본부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은 가능한 부분이라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대규모 거리연설회 폐지 문제는 국민의 심판에 맡기더라도 선관위가 제시한 미디어 중심의 선거공영제 강화는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며 TV토론확대안의 합의처리를 강조했다. 신 본부장은 또 "공직자 윤리 강화, 특별검사 상설화, 검찰 중립성 확보 등 반부패 관련법안중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실시해야 할 핵심과제는 14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선거법과 반부패관련법 개정을 무산시킨다면 이회창 후보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민주당 선대위는 ▲국회의장 권한 강화 ▲국회에 감사요구권 부여 ▲교섭단체 구성 및 법안 발의 요건을 의원 20인에서 10인으로 완화 ▲상임위원장의위원회별 선출 ▲국회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 ▲상임위 사.보임 제한 ▲소위의 정례개회 및 소위의 청문회 설치 등 국회법 개정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 조순형(趙舜衡) 정치개혁추진위원장은 11일 "의결정족수 미달상태에서 법안을 의결한 것은 절차상 당연히 무효이므로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 조속히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