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신속히 민영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작성한 통합도산법 시안은 기존 경영진에 부여되는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경제학)는 6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적자금의 구조조정 성과와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공적자금은 매몰비용(sunk cost)이기 때문에 은행 민영화에서 공적자금 회수를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주가가 낮다는 이유로 은행 민영화를 미루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조속한 은행 민영화로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갑영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도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사전조정제도와 주식매입선택권 등 기존 경영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법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