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절세형 신탁상품인 'KB장기주택마련신탁'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16.5%에 달하는 이자소득세가 완전 면제되고 해당 연도 불입금액의 40% 범위 안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로서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채권형과 안정성장형(주식 30% 이내 편입) 두 종류가 있다. 분기당 3백만원 이내에서 매회 1만원 이상 자유적립하는 방식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7년 이상 거래를 유지해야 하며 소득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만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KB장기주택마련신탁은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고객을 위한 재테크 상품"이라며 "오는 2004년부터 비과세 감면 혜택이 축소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