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1부 방기태(房基泰) 검사는 28일 밀수범들에게 5억8천만원을 불법 환전해준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로 인천국제공항내모 은행지점 대리 이모(29)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은행 차장 김모(38)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 은행원으로부터 불법환전한 돈으로 롤렉스 등 외제 고급시계 11개를 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관세법위반)로 이모(36.무직.서울 구로구 고척동)씨를구속기소하고, 이씨의 동거녀 윤모(28)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행지점 대리 이씨 등은 지난 9월 27∼10월 2일 밀수범 이씨 등에게 한화 5억800만원을 유로화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다. 밀수범 이씨 등은 지난 10일 불법 환전한 자금 가운데 2억원으로 이탈리아 로마에서 롤렉스 남자 손목시계(4천300여만원)와 까르띠에 남녀 손목시계 10개 등 모두11개의 고급시계를 구입,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은행 직원들은 관세 당국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수십명의 외국인이 각각 수차례 환전한 것처럼 관계 서류를 위조하고 환전 화폐도 단위가 큰 유로화를 택했으며, 바꾼 돈을 은행직원 전용통로를 이용해 출국장내 면세점으로 빼낸뒤 출국 절차를 마친 밀수범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