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이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박용성 두산중공업 대표 회장 등 지배주주 일가의 편법증여를 시도하고 시세차익을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지난 99년 7월 두산㈜의 BW 발행.인수.행사 과정에서두산그룹 지배주주 일가와 두산㈜ 임원들의 증권거래법, 외환관리법, 상속.증여세법위반 혐의가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두산이 99년 7월15일 유로시장에서 발행한 해외 BW를 박용곤,박용오, 박용성 등 소위 두산그룹의 3세대들이 인수한 다음 두달후인 9월 이 신주인수권을 일제히 박정원 두산㈜ 상사BG부문 사장 등 4세대들에게 이전했다. 현재 이 신주인수권은 박정원 사장 등 지배주주 일가 25명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측은 이 BW의 행사가격이 지난 15일 조정에 따라 발행당시 행사가격 5만100원의 19%인 9천460원으로 낮춰졌는데 이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면 지배주주일가가 인수하는 보통주는 237만259주에서 1천164만9천49주로 4.9배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하향조정하면서 두산은 `행사가 조정 규정'을 BW발행 당시 전혀 공시하지 않았으며 이 규정은 주가하락시에만 연동하도록 돼있고 주가상승시에는 행사가를 올릴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상승하면지배주주 일가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 박용근 경제개혁팀장은 "그룹 대주주들이 BW인수에 따른 자금을 자신들이 부담한 후 행사가격 하락에 따른 지분확대.시세차익 획득의 기회는 자녀들에게넘겨준 것으로 이는 명백한 편법증여"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BW 발행.인수가 기존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을 떨어뜨릴 것으로 보고 두산 지배주주와 이사들을 상대로 증권거래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