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의원직 유지..'경성사건' 파기환송 입력2006.04.02 22:17 수정2006.04.02 22:2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법원 1부는 8일 경성그룹으로부터 아파트 건설 승인 등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대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매일 싸움만 하는데"…이준석 국회의원 월급 공개에 '술렁' [이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공개한 국회의원 월급이 화제다. 세후 월급이 1000만원에 달했다는 이 의원의 고백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 월급이 왜 이렇게 많냐"는 궁금증이 터져 나오고 있다.... 2 [속보] 민주 당대표 울산 경선 이재명 90.56%, 김두관 8.08%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27일 울산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대 득표율을 기록했다.이 후보는 이날 울산 문수 체육관에서 열린 5차 지역순회 경선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90.56%를 득표했다.김두... 3 [속보] 민주 최고위원 울산 경선…김민석·정봉주·전현희·김병주 순 민주 최고위원 울산 경선…김민석·정봉주·전현희·김병주 순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