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8일 경성그룹으로부터 아파트 건설 승인 등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대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