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8일 경성그룹으로부터 아파트 건설승인 등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대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에따라 의원직 박탈 위기를 맞았던 정 의원은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확정될때까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