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영국산 쇠고기 금수조치를 해제함으로써 3년동안 계속됐던 양국간 광우병 쇠고기 분쟁이 막을 내렸다. 프랑스 정부는 2일영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식품안전청의 권고에 따라 금수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99년 이후 3년 동안 계속되던 英-佛간, 佛-유럽연합(EU)간 쇠고기금수 논란이 종식됐다. 영국에서 지난 90년대 광우병에 걸린 소가 대량 발견됨에 따라 EU는 지난 96년 영국산 쇠고기 전량에 대해 금수조치를 취했다. 이어 EU는 영국이 광우병 예방과 수출용 쇠고기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해 지난 99년 영국산 쇠고기의 금수조치를 해제했다. EU 회원국이 모두 영국산 쇠고기 금수를 해제한 가운데 유독 프랑스만 자국 국민의 건강보호를 이유로 금수조치 해제를 거부해 왔다. 영국은 프랑스를 EU 규정 위반으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했으며 EU도 프랑스가 금수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1일 15만유로씩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프랑스의 영국산 쇠고기 금수해제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프랑스의 영국산 쇠고기 수입 거부는 자국내 축산업계와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결과다. 이번 금수해제는 총선과 대선이 올상반기에 끝남에 따라 금수해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줄어든 데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국은 프랑스의 금수 해제는 광우병 사태 이후 큰 타격을 입었던 자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상징적인 조치라며 환영했다. 프랑스의 영국산 쇠고기 금수해제 거부는 EU의 법 집행 권위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EU 내 큰 회원국이 EU의 결정사항이나 권고를 무시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거듭 입증한 셈이 됐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 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