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전문을 발표했다. 북한 당국이 이날 기본법 전문을 발표함에 따라 신의주 특구에서는 개인소유재산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상속권도 보장하도록 규정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신의주 특구는 또 자체적으로 화폐금융시책을 실시하며 외화를 제한없이 반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특혜관세제도를 만들어 관세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입법의회 결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개인 소유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되 나라의 안전과 관련해 개인소유 재산을 거둬들일 경우 보상해야 하도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