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등 산재보상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연간 1천여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한 비율이 2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 현재 확정된 산재보상 관련 행정소송건수는 모두 461건이며, 이 가운데 공단 승소가 275건, 패소가 102건, 소취하 등이 8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지난 2000년 892건에서 2001년 1천114건, 올들어7월말 현재 557건에 이르고 있다. 패소율은 22.1%로 지난 2000년의 37.7%, 2001년의 29%에 비해 낮아지고 있지만공단이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 건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업무상 질병과 관련된 소송은 올들어 235건 가운데 27.2%인 64건이 패소했으며, 질병 유형별로는 뇌혈관 및 심장질환(30.6%), 결핵, 간염 등 감염성질환(33.3%), 소음성 난청(33.3%) 등의 패소율이 높았다. 이는 법원이 근로자의 질병에 대해 업무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상당히폭넓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법원의 판례를 수용, 과거 10년이상 장기간 업무에 종사한 경우 만성적인 요통으로 인정하던 것을 최근 5년으로 단축했으며, 뇌혈관 및 심장질환의 산재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행사중 사고, 휴식시간중사고 등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행정소송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판례를 연구 분석해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