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오후 김석수(金碩洙) 총리서리에 대한 총리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서리는 이날 동의안과 함께 제출한 재산등록신고서에서 총재산이 25억4천7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6년말 대법관으로 퇴직하기 직전의 9억4천500만원보다 16억2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김 서리는 본인 명의의 재산으로 ▲유산으로 받은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의토지 10필지 3천600만원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50평) 7억원 ▲예금 3억600만원 ▲골프회원권 1억3천100만원 등 13억8천300만원을 신고했다. 또 부인 재산으로 3억4천200만원을 신고한 것을 비롯해 장남 재산 1억6천600만원, 차남 부부 3억6천300만원, 차녀 2억9천200만원을 등록했다. 이에대해 김덕봉(金德奉) 총리 공보수석은 "퇴직연금, 사외이사 수당과 지난 5년간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재산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별한 직업없이 외국생활을 계속해온 장남 재산이 최근 5년간 1억900만원이 증가한 점 등 자녀들에 대한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될 지 주목된다. 또 김 서리는 최근 3년간 소득에 대해 총 5억2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했다.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청문회 기간 3일 이내)를 마쳐야 하고,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20일 이내에 본회의 표결에 회부, 처리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