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1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되 2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부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형,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 등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토록 하고 있어 심 의원은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심 의원은 2000년 4.13총선 당시 자신의 민주화운동 전력 기사 등의 내용이 담긴 지구당 간행물을 제작한 뒤 후원회 초청장과 본인 사진 등을 동봉, 선거구민 500여명에게 보내고 부인이 쓴 책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불구속기소되 1심에서 벌금 150만원,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