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위원장 함석재.咸錫宰)의 10일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이 제안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각당은 물론이고 의원들마다 의견이 갈려논리대결이 벌어졌으나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3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하자'는 견해가 다수를 점하면서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일단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사건과 재판은 국감대상이 아니지만 종결된 재판에 대해선 대법원장의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면서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특히 함 의원은 "`성매매 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필요악'이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에대해선 법원행정을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이 아닌 대법원장의 답변이 필요하다"고주장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과거 전례를 인용, "대법원장이 기관장또는 증인 자격으로 국감장에서 답변한 전례가 있다"면서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는게 그간 관행이었으나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3권분립의 원칙은 존중돼야 하지만 입법부의 판단에 따라 대법원장의 출석이 필요하다면 존중해야 한다"며 "반대로 사법부도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재판에출석시키려 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만큼 증인 출석이 3권분립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최용규(崔龍圭) 의원은 "국정감사의 형식문제를 놓고 다투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하다"면서 "각급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국감장에 출석한상황에서 대법원장의 증인채택은 불필요하다"고 반대했다. 같은 당 이상수(李相洙) 신기남(辛基南) 의원도 "그간의 관행상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 예가 없는 만큼 3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하는게 좋다"며 같은 입장을 취했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도 "행정부 입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국회의장은증인으로 소환하지 않는 마당에 사법부와 헌재의 기관장만 부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면서 "4부는 다른 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의원은 "증인 채택 논란을 둘러싼 찬반 의견모두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당사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있다"면서 추후 논의를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