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토세 과세표준 상향조정 - 부동산대책 차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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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국세청 기준시가에 기초한 가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다.
이에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산세에 대해 내년 상반기분부터 중과하기로 했다. 과세표준액이 실거래가를 반영토록 해 과표 현실화를 추진한다.
또 서울,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및 과천소재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축소하고 비과세 요건을 '3년이상 보유-1년이상 거주'토록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새로 청약 예·부금에 가입한 사람 중 세대주가 아닌 자는 아파트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4일 오후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