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011, 017 이동전화에 대한 요금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 최종적으로 완전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28일 "정부의 요금규제를 받는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이동전화에 대해 시장 활성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요금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우선 이동전화 시장에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를 도입하면서 SK텔레콤의 휴대폰 요금에 대해 유보신고제를 적용한 뒤 시장경쟁 상황에 따라현행 요금인가제를 완전 철폐할 계획이다. MVNO는 SK텔레콤이나 KTF, LG텔레콤 등으로부터 무선망을 임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해 이동통신 서비스하는 사업이며, 유보신고제는 정부가 가격상한을 정해그 한도내에서 사업자가 자유롭게 요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소비자 가격은 가급적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면서 "이동전화 시장의 경우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3개사가 경쟁하고 있고 SK텔레콤이 이동통신망을 독점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SK텔레콤에 대한 요금규제를 철폐하되 상호접속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감시.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동전화 요금을 정부가 규제하는 나라는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에 대한 요금규제 철폐시기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MVNO 및 유보신고제 도입 등 향후 일정을 감안할 때 앞으로 1∼2년후가 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그러나 KT의 시내전화에 대해서는 통신망 독점력이 강한 만큼 요금규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