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부터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된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업체에 대해 현장검사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22일 "반기보고서를 바탕으로 자기자본비율 등을 점검하고 취약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계획의 타당성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라며 "다음달 말까지 검사를 끝내고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카드사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리스사와 일부 할부금융사들은 경영.재무부실로 경영개선명령.요구 등의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10개사 정도는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카드사만 허가제일 뿐 모두 등록제로 퇴출되더라도 영업을 계속 영위할수 있기 때문에 퇴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 여신전문업체는 수신업무가 없기 때문에 다른 금융권과 달리 퇴출되더라도일부 채권자 외에는 이해당사자가 없어 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의 등록에 따른 특혜는 회사채발행 한도 특례와 등록업체라는 신용도 뿐아니라 우량한 업체도 금감원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등록말소를 신청한 사례도 있어 퇴출 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전업 감독규정은 현재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거나 경영실태평가 결과5등급일 때는 경영개선명령을, 조정자기자본비율 4% 미만, 경영실태평가 4등급인 경우는 경영개선요구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