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29일 여중생 사망사고궤도차량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 등 미군 2명을 소환, 조사했다. 사고 미군 2명은 이날 오전 9시 출석해 이 사건 주임 조정철(趙正鐵) 검사 방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낮 12시 30분께 돌아갔다. 미군 2명은 인적사항 등 기본 사항에 대답하고 사고 사실은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에 대해서는 "미육군범죄수사대(CID)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조사에는 전속통역관 1명, 변호인 자격으로 미군 법무관 2명 등이 배석했다. 검찰은 이날 사고 미군 2명 외 사고 직후 차량의 통신기를 점검한 장비 관련 미군 1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앞으로 미육군범죄수사대로부터 사고 미군 2명의 진술 내용 등 필요한 기록을 넘겨받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여중생을 발견한 관제병이 운전병에게 위험을 알리지 못한 이유가 이들이 착용했던 통신헬멧의 고장이 아닌가 보고 사고 차량 통신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집중 조사, 미군측의 과실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6일과 27일 사고 차량 선행 궤도차량과 교행 궤도차량의 운전병 등 목격자 3명, 사고 직전 사고 궤도차 통신기 점검 사병 1명, 훈련에 참가한 중대장과 운전병 등 사고 관련 참고인 6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여중생 사망사고 주임 조정철 부부장검사는 "그동안 장비조사와 참고인 조사로 사고의 윤곽은 드러나고 있다"며 "사고 미군 2명의 미군 수사기록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요청해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군이 공무중 사고에 대해 한국측 수사기관 조사에 응한 것은 한.미행정협정(SOFA) 발효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국민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한국측 주장을 미국이 받아들여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