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업체별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자동차업종이 당기순이익의 3대4대3 배분 문제로 노사간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 노사는 올해 임금을 동결하되 직원 1명당 1천만원 가량의 성과급 배분금을 주는 내용의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해 지난 16일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쌍용차는 올해초 채권단과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1년 연장하면서 당기 순이익 목표치(202억원) 초과분을 3대3대4로 나눠 30%를 조합원에게 주고 30%는 채권.금융기관 원금 상환에 쓰며 나머지 40%를 재투자하기로 합의했다. 각 조합원의 몫인 초과이익 배분금 1천만원(예상) 가운데 협상이 타결된 직후 500만원, 추석과 연말에 500만원을 각각 정액 지급한 뒤 올해 실적이 확정되면 정산하기로 잠정합의했던 것이다. 쌍용차 조합원들은 이는 채권단과의 약속에 따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며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키고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투쟁 강도를 종전 잔업.특근거부에서 18일 4시간 부분파업으로 높였다. 그러나 쌍용차 노조는 워크아웃 연장을 위해 채권단에 올해 임금을 동결하고 파업을 억제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대차 노조도 지난해부터 임금협상시 순이익 30%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 노력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이를 3대3대4의 비율로 나눠 조합원에게 주주와 같은 30%를 배분하고 40%를 연구.개발비용 등으로 재투자해야한다는 것. 반면 사측은 이를 명문화하거나 관례화하면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다 다른업종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판단,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경우에도 기본급 인상과 별도로 성과급 200%와 격려금 150만원을 주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