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16일 기업범죄에 대해 최고 20~2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업비리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하원에서 찬성 3백91, 반대 21로 가결된 새 법안은 최근 상원을 통과한 관련법안보다 훨씬 처벌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는 투자자들의 신뢰회복과 시장의 안정을 위해 기업회계 비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법안의 내용은 우편이나 전화사기 등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징역형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늘리고 증권사기범에 대해서는 최고 25년형의 징역형을 가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법안은 특히 기업이 사기행위로 연방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엔 경영진의 임금과 보너스 지급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 법사위원회 제임스 센선브레너 위원장은 "우리는 기업비리를 척결하고 열심히 일하는 정직한 미국인 대다수의 명예를 재확립해야한다"며 이번 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상.하원은 이번주에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절충을 곧 시작할 예정이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