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전산장애로 수표 사고등록이 늦어져 다른 사람이 이 수표를 현금으로 찾아갔다면 은행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1억3천만원어치의 수표를 도난당한 뒤 사고 신고를 했으나 은행측의 전산장애로 등록이 지연돼 3천만원의 손해를 본 오모씨(35.주부)의 조정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