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립대학 부지내에 산업체연구소나 테크노파크 등 민간소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9일 대학과 기업간 산학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대 캠퍼스에 산학협력단을 설치하고 별도회계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립대내 민간소유시설 유치가 불가능하다. 기획예산처는 또 국립대학 시설관련 예산지원을 교육기본시설 등 교사(校舍)중심에서 산학협력시설과 연구실험시설, 기숙사 시설 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학보유 기술의 민간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공립대학에 기술이전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국립대 교수의 민간기업 고용휴직을 인정하는 등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