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코스닥 등록을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것을 인정하되 신청 1개월간 재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등록신청 철회는 지난 2월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위원회는 짧은 시일내에 치유가 가능하거나 이미 해소된 경미한 미비사항으로기각 판정을 받음으로써 재청구 시점이 늦어지는 부작용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철회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각판정을 받게 되는데, 이는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문제점도 있어 이번에 제도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