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8일 오후 전체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리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전현직장관급 인사 2명과 검찰 고위간부 1명에 대한 재정신청 여부를 논의한다. 부방위 관계자는 7일 "지난 3월말 검찰고발 당시 부방위가 확인한 내용과 검찰수사결과 통보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8일 오후 전체위원회에 회부, 재정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방위 내부에서는 공직자 3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진실규명 의지가 부족한 만큼 재정신청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무턱대고 재정신청을 했다가 기각될 경우 부방위가 위기에빠지게 될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어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다른 부방위 관계자는 "부방위원 9인이 참석하는 전체위원회에서는 3개 사건 전체를 재정신청할 지, 일부만 신청할 지, 전부 재정신청을 포기할 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방위 회의결과는 9일 오전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부방위가 재정신청 방침을 확정할 경우 진실규명을 둘러싸고 검찰과 부방위가조직의 자존심을 건 한판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방위가 재정신청 방침을 확정, 서울지검-서울고검을 거쳐 재정신청서를 내면(최장 37일) 서울고법은 20일 이내에 재정신청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