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30일 기양건설산업측이 S종금으로부터 91억원 상당의 부도어음을 20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S종금 및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인 단서를 포착, 부실어음 매각경위를 집중 추적중이다. 검찰은 이날 S종금 파산관재인 수석보조인 박모(48)씨가 작년 3월 기양측 로비스트 김광수씨로부터 부실어음 매각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박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씨외에 다른 S종금 및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들도 기양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단서를 확보, 이들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K건설 송모 부장이 S종금이 보유한 부실어음과 관련, 재개발 사업부지에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숨긴채 `채권회수 방안이 없다'고 예보 및 S종금에 허위공문을 보냈다"는 진정인들의 주장과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중이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K건설에서 담보를 확보해둔 사실을 알면서도 송 부장의허위답변 내용을 묵인해줬는지 여부를 추궁하는 한편 이 과정에 예보 관계자들도 연루됐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그러나 작년 6월 회사를 그만두고 기양건설 부회장으로 영입됐던 당시 K건설 송부장은 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5일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김진관 제주지검장이 사업가 A씨로부터 빌린 2억원중 1억원을 김광수씨가 대신 변제해준 사실과 관련, 김씨가 김 검사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내주중 김 검사장을 소환, A씨와 돈거래 경위 및 김광수씨가 돈을 대신갚아준 경위를 조사, 대가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거친 뒤 김 검사장에 대한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