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체결된 현대자동차 노사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 임금협상은 재협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확대운영위원회와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지난 21일 실시한 임금협상안에 대한 찬반투표 개표 때 투표인원보다 투표용지가 많았던데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결과 찬반의 결과를 뒤집을 수 없어 부결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이날 회사측에 재협상을 요청했으며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잔업과 특근을 계속 거부하기로 했다. 노조는 월드컵 4강전이 열리는 25일에는 야간조가 중계를 보기 위해 오후 9시부터 26일 새벽 1시까지 4시간 동안 유급휴가를 요청하기로 했다. 재협상은 2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1일 진행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7백50여표 많았으나 투표용지가 투표인원보다 40여장이 많아 개표결과 발표를 유보했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