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천만명에 직속 공무원만 1만5천여명에 이르는 거대도시 서울을 이끌어가는 시장의 급여는 얼마나 될까.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이 내달 1일 취임하면서 이들의 급여 수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서울시장과 각 구청장은 지난 99년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연봉제가 시행되면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과 마찬가지로 고정급적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관리업무수당 등을 합산,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 당선자가 취임후 받게 될 올해 연봉은 7천282만원. 이 당선자는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606만8천원씩을고정급으로 받게 된다. 여기에 매월 직책급 업무추진비 102만원과 직급보조비 11만원, 정액급식비 8만원, 가족수당(배우자 3만원, 20세 미만 자녀 1인당 2만원) 등의 수당도 실비보상 수준에서 지급받는다. 이 당선자의 취임과 함께 교체될 가능성이 큰 행정 1,2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의연봉은 서울이외의 광역시장과 같은 6천543만5천원으로, 월평균 545만3천원 꼴이다. 시내 25개 구청장은 부구청장의 직급에 따라 연봉이 약간 차이가 난다. 노원,강서, 관악, 강남, 송파 등 인구가 50만명을 넘어 부구청장이 2급인 5개 구청장의경우 6천272만1천원(월 522만7천원)을, 7월1일자로 부구청장 직급이 하향조정되는성북, 은평, 강동 등 3곳을 비롯한 3급 부구청장 지역 20곳은 5천992만3천원(499만4천원)을 받게 된다. 이들 서울시 부시장과 구청장도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등 수당을 매월 별도로 지급받는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