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등록 첫날인 28일 각급 선관위에 신고된 재산, 납세, 병역, 전과기록 등이 불합리한 신고기준과 후보자들의 무성의한태도로 인해 후보자 검증에 적지않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상공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들 신상에 대한 신고기준을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과기록의 경우 신고 기준이 금고이상으로 한정돼, 벌금형 이하에 그친 강간이나 사기, 공갈, 뇌물수수 등 파렴치범이나비도덕적 후보자들은 자신의 `전력'을 감출 수 있다. 대전지역에서 자치단체장 재임시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한 후보는 이번 선거에도 자치단체장에 입후보했으나 선관위에제출한 전과기록에는 이같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다. 재산신고의 경우도 신규 출마자는 최근의 재산현황을 공개해야 하지만, 기존 공직자들은 매년초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전년도 12월말의 재산상황을 공개한 점을이용, `관보를 통해 기공개' 또는 그간의 변동사항만을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급 선관위를 통해 후보자들의 신고내역이 공개돼도 유권자들은 종전의 기록을 애써 뒤져보지 않는 한 해당 후보의 현재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서 1993년 지방의원을 시작으로 단체장 등을 재직했던 한 후보는 그간의 재산변동 사항만을 공개, 유권자들이 재산내역을 사실상 알기가 어렵다. 또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본업 대신 경력이나 명예직등을 직업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직업세탁'을 해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각 지역 선관위와 선거관계자들에 따르면 단란주점 업주가 직업란에는 사회단체 회장으로 기재하거나, 음식점 사장이 지역발전연구소장이라고 기재하는 등의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기록 공개와 관련, 대전지법 박범계 판사는 "형량을 중심으로 전과기록에대한 공개여부가 결정되기 보다는 범행이 더 중요시돼야 한다"며 "죄질이 나쁘거나비도적적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이 검증기회가 없어 법개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도 "후보의 재산공개내역을 보려면 그동안의 변동사항을 일일이 대조해서 계산해야 한다"며 "아마 후보자 자신도 재산변동 상황을 정확히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