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년퇴직제도 폐지를" .. KDI, 고령화사회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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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정년제를 폐지하고 장년.노인층을 조기 퇴직으로 내모는 각종 제도부터 대폭 손질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노후소득을 보장할 연금과 기금들이 주식투자 비중을 더 늘리고 투자대상도 해외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표한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KDI는 고령화사회에서 적정 수준의 노동력을 유지하려면 연령 기준의 강제퇴직제도를 금지시키고 고용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더 늦추고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춰 장년층과 노년층의 조기 퇴직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조기 퇴직 유인이 가장 강한 나라로 평가됐다.
KDI는 현행 연령 기준의 강제퇴직제도를 없애는 대신 임금구조와 고용형태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장년.노인층에게 고용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지금처럼 채권 위주의 투자전략을 고수할 경우 자본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식투자를 더 늘리고 해외 자본시장에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