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치를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사실상 결정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신용카드 활성화를통한 세원확보 및 공평과세 기반 구축, 신용사회 정착에 효과가 컸다고 판단,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며 "오는 7월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에 대해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는 소득공제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제출해 둔 상태이며 시민단체들도 소득공제 연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신용카드 활성화와 더불어 빚어지고 있는 신용불량자 양산등의 부작용은 다른 차원의 대책을 통해 억제하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치 도입의 취지는 살려야 한다는 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신용카드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관련, "신용카드에 비해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높일 계획이며 현재 확대폭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직불카드 소득공제 확대폭은 30% 정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