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의 철강수입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와 관련한 양자 협의가 결렬됨에 따라 21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설치를 요청했다. 한국은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효된 지난 3월 20일 일본에 이어 WTO에 정식 제소했다. 한국이 지난 95년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무역상대국을 제소한것은 7번째이다.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의하면, 분쟁해결을 위한 당사국간 양자협의 요청 후 60일이내에 만족할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분쟁패널 설치를 요구할수 있다. 통상적으로 패널설치 후 판정까지는 약 6-9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미국이 패널의 판정에 승복하지 않고 상소기구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은 빨라야 내년 7월께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분쟁에 관한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을 내리게 되는 상소기구의 판정 및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더라도 패소 판정결과에 대한 이행협의 및 중재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완결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WTO는 동일 분쟁사례에 관한 제소국들의 패널설치 요청이 중복되는 경우 병합심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 당사국중 최초로 미국을 제소한 유럽연합(EU) 등과 공동패널을 구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