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에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은 22일부터 26일까지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2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부재자신고 대상자는 다른 지역에 유학중인 대학생 등 장기 출타자, 군인, 경찰, 병원.요양소 등의 장기 기거자, 거동불능자 등이다. 가까운 구.시.군.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거나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서 신고서를 출력받아 우편으로 발송(무료)하면 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