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공항과 호텔 등 월드컵 관련 주요지역에외국인들을 위한 세금도우미를 배치하고 월드컵에 참여하는 국내기업들에 각종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월드컵기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임직원, 외국인선수단 및 관광객의 세금관련 문제를 상담하는 직원인 `월드컵 세금 도우미'를 호텔등 40개 지역에 배치했다. 배치장소는 인천.제주.김해공항 등 3개 공항과 인천.부산 2개 여객터미널, 롯데와 신라호텔 등 30개 주요 호텔, 이태원 등 5개 주요 관광특수지역 등으로 다음달 30일까지 운영된다. 국세청은 외국인 심판과 경기진행요원, 외국인 FIFA 임직원, 외국축구협회 등이월드컵과 관련해 FIFA로부터 받는 소득이나 급여, 항공료나 체재비 등 각종 수입에대해 면세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월드컵조직위원회(KOWOC)가 발행, 판매하고 있는 축구장 입장권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세키로 했으며 관광기념품 판매장, 관광특구, 면세점등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국세청은 또 숙박업소, 전통음식점, 관광상품 판매업소 등이 월드컵과 관련해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시 신고기간 경과후 10일 이내 지급키로 했으며 기업에서월드컵 입장권을 법인카드로 공동구매한 경우 이를 복리후생비나 접대비 등으로 계상하면 손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월드컵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조세시효 만료, 조세채권 확보 등 불가피한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회기간에 조사연기신청을 적극 수용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월드컵 참여기업이 공식후원기업 8개사 등 총 4천206개사이며 이들은월드컵 관련 각종 세정지원으로 400억원 정도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월드컵 참가국별 배분상금중 국내 납부 예상세액은 53억원 정도 될 것으로국세청은 추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기상금중 선수와 코치에게 배분되는 상금만 과세되며 그 비중은 전체 경기상금 1천600억원중 30%인 480억원 정도"라며 "이중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경기가 전체 경기의 절반인 만큼 240억원이 과세대상이며 체육인소득 등의세율 22%를 적용하면 예상세액은 53억원 정도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