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 공기업들의 구조조정이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추거나 취지에 역행하는 `눈가림 구조조정'에 그쳤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21일 감사원이 밝힌 '지난해 공공기관 조직.인력관리 부적정사례'에 따르면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00년 5월 기존 정원 137명을 119명으로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4급이하 하위직을 대폭 감원하는 대신 3급이상 관리직 정원은 23명에서 43명으로 늘려 전체 정원중 이들의 비율을 36.1%로 조정했다. 이는 3급 이상 관리직 비율을 전체의 20% 이내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동종업종 및 유사규모 다른 지방공사의 3급이상 비율(13.6~20.1%)보다 1.8~2.7배 높은 것이다. 이에따라 상.하위직간 인력운영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직급 인플레가심화돼 퇴직금 인상부담을 가져왔고 인건비도 연간 2억3천100만원 늘어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다른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분야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인력감축을 하면서 기능직이나 하위직 위주로 인력을 줄여 구조조정 효과를반감시키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이 통합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5월까지 본부와 6개 지역본부에 통합전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직원을 각각 대상으로 하는 2개의 인사부와2개의 노사협력부, 2개의 홍보실을 중복 운영해오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수입식물의 규제병해충 여부를 검사하는 국립식물검역소는 업무량을 고려않고 94년 12월 남부격리재배관리소를 신설(정원 7명)했으나 전체 조사건수는 96년 22건, 97년 13건, 98년 9건, 99년 27건, 2000년 37건에 그치는 등 조직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경기도가 설립한 경기개발연구원은 정원이 58명에 불과한 데도 99년 2월 `위인설관'식으로 부원장과 상임고문 직제를 만들어 전임 원장을 상임고문으로 임명, 고액의 연봉과 사무실, 전용차량과 운전기사, 비서까지 지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