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강래(李康來) 지방선거기획단장은 12일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의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 출마여부와 관련, "법적으로 지위가 불안한 사람이 후보에 출마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원심파기가 된 임지사의 경우 1심의 형량대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101조는 공소제기된 후 법원의 최초판결에서 금고이상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체장의 자격이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행사한다고 돼 있다"면서 "임 지사가 출마해 당선된다고 해도 오는 7월1일부터 이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6월27일 취임일로부터 4일밖에 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는 불안전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