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3일 김재환(57) 전 MCI코리아 회장이 진씨에게서 12억5천만원 외에 수억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진씨 돈 수억원을 추가로 횡령하고 이와 별도로 진씨 구명운동을벌이는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확인, 계좌추적을 통해 정확한 금품 규모 및 사용처 등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김씨가 2000년 6월 H투자자문 회장 이모씨의 소개로 정현준씨의 한국디지탈라인(KDL) 부회장에 취임했으며 다음 달 정성홍 전 국정원 과장을 통해 MCI코리아 회장으로 영입된 사실을 확인, 구체적 역할을 캐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를 상대로 진씨측 정.관계 로비내역이 적혀 있다는 이른 바 `김재환 리스트'의 실재 여부 등 로비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민주당 김방림 의원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는 김씨의 진술과 관련, 김 의원의 금품수수 정황을 뒷받침하는 핵심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으며 김씨도 기존 진술대로 금품전달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감중인 진씨를 이날 소환, 김씨에게 돈을 준 명목과 김 의원에게 돈을전달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이르면 내주 중 소환, 금품수수 여부와 돈의 성격을 조사한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진씨측이 현역 야당의원 2명 등 일부 정치인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을 건넸다는 첩보와 "김재환씨가 수첩에 로비내역을 기록해뒀다"는 진씨 진술의 진위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김씨가 정성홍씨에게 건넨 4천만원의 성격과 2000년 11월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과 함께 대검 간부를 방문한 경위, 도피 경위 등도 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