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 일시납 개인연금 상품을 전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같은 내용의 일시납 개인연금제도 확대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한후 2.4분기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위가 마련한 일시납 개인연금 상품은 만 50세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1인당1억원 한도에서 목돈을 일시납입하고 10년이상(55세이후 가입자는 5년이상)에 걸쳐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내용이다. 여기에 비과세 또는 연금소득세율(5%) 적용을 통해 세금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현재 일시납 개인연금 상품은 생명보험사가 소득세법상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적용해 일시납 개인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나 다른 금융회사는 취급하지못하고 있다. 한편 금감위는 2.4분기중 공모주 청약에서부터 시장매매를 통한 현금화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 공모주 청약대금을 납입한 직후 해당 주권이 상장.등록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공모주 청약절차는 청약.배정.상장에 이르기까지 2∼3주가 걸린다. 금감위는 또한 오는 4.4분기중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조사근거를 명확히 하기위해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