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기종 선정 작업이 각종 로비와 특정 업체를 겨냥한 외압 의혹 폭로, 현역 장교 구속 등으로 막판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지난 9일 군사상 기밀누설 및 금품수수 혐의로 전 공군시험평가단 부단장 조모 공군대령을 구속한데 이어 공군본부 항공사업단 소속 김모 대령(45.공사 27기)을 군 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기무사는 김 대령이 FX 사업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잡고 공군본부 검찰부의 동의를 얻어 이날 오전 11시50분께 체포, 연행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 대령의 변호인단과 부인 문모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 고위층의 외압 주장이 담긴 조 대령의 육성 증언을 공개했다. 조 대령은 육성 증언에서 "최동진 국방부 획득실장에게 지난해 1월 초 각 기종별 특성 등을 보고하자 최 실장이 '만약 F15K가 선정이 안되면 미국이 주한 미군을 철수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며 걱정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령은 또 국회 국방위원들에 대한 보고자료 작성 당시 "최 실장이 F15K에 통합 전자전 장비나 정보융합과 같은 기능이 없다고 표현한 내용을 빼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동진 국방부 획득실장은 "작년 1월 초면 내가 획득실장에 임명된지 얼마 안된 시점으로 FX 사업이 급하게 돌아가는 시기가 아니었고 상식적으로도 주한 미군 철수 운운한다는게 납득이 가느냐"고 반박했다. 이처럼 기종 선정 과정에서 끊임없이 잡음이 나오자 이 참에 무기획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