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선거개시 30일전부터 금지됐던 주민자치센터의 무료강좌가 가능해졌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대전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기능전환 담당자 248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1.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하는 교양강좌는 선거와 상관없이 새로운 강좌의 개설이나 수강생의 증원, 강좌장소 이전 등이 아니면 강좌의 유.무료를 막론하고 운영이 가능하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사무장 등이 되려면 선거 90일전까지 사퇴해야 하며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위원회 회의개최가 금지된다.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유지, 학계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주민차치위원들은 어느 한 계층에서 전체의 3분1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게 했으며 임기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여 많은 주민들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료 금액을 결정. 징수.집행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됐다. 지난 99년 전국 읍.면.동의 기능을 축소하고 남는 시설과 인력을 활용, 어학강좌, 꽃꽂이 교실 등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동지역에서는 대부분 설치작업이 끝났으며 올해 안에 농촌지역 읍.면까지 확대될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