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1단독 김우수(金又洙) 판사는 6일 불법 쟁의행위로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가스공사 노조위원장 박모(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로 일체의 쟁위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5일 노조 집행부에 파업 돌입을 지시해 회사에 6천100여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