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20560]은 최근 국제항공노선 배분과정에서 이미 자사에 배정돼있는 광주-상하이 노선을 임의로 대한항공[03490]에 줬다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사아나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한.중 항공회담에서 광주-상하이 구간과 대구-상하이 구간은 운항규모 확대와 분리운항만 타결됐을 뿐, 운수권은 여전히 아시아나측에 있다"며 "노선권을 임의로 대한항공에 준 것은 명백한 강탈이며,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