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26일 신 건(辛 建) 국가정보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현황보고를 듣고 테러방지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정보위는 테러의 정의를 국제테러단체와 국외 공산단체 등의 납치.암살.국가 중요시설 폭파 등으로 한정하고, 국가중요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군 병력의 이동은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며, 대테러센터의 수사본부장은 검찰이 맡도록 하는 야당측 수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간사인 문희상(文喜相) 의원은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국가적 차원에서 테러대응 체제를 신속히 갖춰야 하는 만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일부 보완해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정형근(鄭亨根) 의원도 "국정원의 수사권 남용소지와 정치적악용 가능성을 없애는 선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그러나 25일 발생한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의 민간인 침입및 총기탈취사건과 탈북 귀순자 유태준(劉泰俊)씨의 재탈북 과정 의혹, 국정원 직원들의 각종게이트 연루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총기탈취사건과 관련, 야당의원들은 "이번 사건은 군 경계근무의 허점과군기강 해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는 불순분자들을 조속히 검거하고이번 사건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탈북자의 해외 체류에서 국내입국까지는 국정원과 외교부,국내 입국후 심문은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정착과정은 통일부와 경찰 등이 담당하는 현행 탈북자 관리체계에 문제가 많다"면서 관리체계 일원화를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