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은 4일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적으로 아파트 분양물량의 일정비율을 배분하는 '무주택자 우선공급제'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민련은 이날 오전 당 5역회의에서 청약통장 가입자 급증으로 인한 아파트 청약 이상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청약가입 연도와 불입횟수에 따라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청약배수제도의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고 유운영(柳云永) 수석부대변인이 전했다. 자민련은 또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청약증거금제는 가수요를 줄일 수 있으나 저소득층의 청약포기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하되 강남과 신도시 등 특정지역에 대해선 분양권 전매를 1,2회 이상 중도금을 불입한 뒤 가능토록 할 것을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